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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직원, 억대 보이스피싱 막았다…경찰 감사장 수여


입력 2020.08.07 10:06 수정 2020.08.07 10:0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 최소 1억원 규모 전화금융사기 예방

"매뉴얼 확인 넘어 끝까지 고객 상황 관심 기울인 모범사례"


JT친애저축은행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억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억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이 억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7일 JT친애저축은행에 따르면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70대 고객을 맞았다.


고객은 김 계장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꼼꼼히 작성했고, 현금 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등 행동 상 특이점이 없었다. 그럼에도 고령인데다 가족 동행자가 없으니 현금 대신 수표나 송금처리를 권유하고 꼭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면 경찰관 동행을 권유했으나 고객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말하며 이를 모두 거부했다.


김 계장은 마지막으로 돈을 찾아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물어보니 전산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동네로 택시를 타고 갈 것이라는 대답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고객과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담당 과장이 고객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통화 중이었고 객장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에서 05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고객은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현금 인출한 상태여서 확인된 피해 방지 규모만 최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계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일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창구직원이 금융사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 끝까지 고객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JT친애저축은행은 설명했다.


박윤호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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