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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해외 석탄·비윤리기업 투자 안돼"…근거 마련 본격화


입력 2020.08.07 05:00 수정 2020.08.06 17:5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KIC 자산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명시 “수익보다 책임투자 우선”

산은·수은 정책금융기관 ‘탄소배출 주범’ 해외 석탄화력 투자금지법 발의

최근 국내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윤리적 투자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윤리적 투자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윤리적 투자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에서부터 급격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폭우에 이르기까지 위기가 국내외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움직임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정부 외화보유액 등 자산(운용규모 182조원)을 위탁받아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 방식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법률 상에 명시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최근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 선정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KIC가 지난해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등을 통해 ‘스튜어드십 원칙(수탁자 책임)’을 수립하고 차세대 투자시스템에 ESG기능 도입을 추진하는데 이어 기관의 자산운용 책임을 법률상에 명문화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일본 전범기업과 같은 비윤리기업에 대해 투자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 바 있다”면서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달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부펀드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주범’으로 꼽히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관투자 금지 움직임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이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 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기관 사업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탄발전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뿐만 아니라 이같은 투자방식이 기후변화와 환경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큰 산업으로 수익적 측면에서도 적자(좌초자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발의안의 핵심이다.


반면 국내 정책금융기관들은 현재까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적극적이다. 실제 산업은행의 경우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공급한 자금이 2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기관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를 전후로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대규모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기조를 여전히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와 여당이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탈석탄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투자기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폭우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이슈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에 기반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 정책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다각화하고 채권 발행에 앞장서는 등 친환경과 사회적책임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미 공급된 자금을 비롯해 기존 포트폴리오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입법 움직임과 함께 출구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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