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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장벽 가로막힌 한국...美·中은 미래차·AI 등 파격 지원


입력 2020.08.06 06:00 수정 2020.08.05 16:1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타다 금지법’ 등 정부 규제갈등조정 역할 미흡

“신산업 단기간 검증 어려워…정부 지원책 필수”

지난해 WEF 주요국 부문별 경쟁력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해 WEF 주요국 부문별 경쟁력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자동차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약 1189조6000억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에너지차 보조금·구매세 면제 혜택 연장 등 ‘포괄적 지원’


미국은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정부도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한다.


2016년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2018년에는 미국 전역의 일관된 운영 원칙과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3.0’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간 1000억 위안(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지원에 투입하고, 30개 도시에 5세대 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한다.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 전기차 100만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AI 기술 개발·인재 육성 경쟁 ‘치열’


AI와 데이터 기술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적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주요국은 AI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다. 올해 1월에는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해 기술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영국은 2025년까지 AI 분야 박사 인력 1000명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 데이터 윤리 및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도 ‘AI 전략 2019’에서 AI 시대 인재 육성과 글로벌 AI 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됐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정부 규제 부담 141개국 중 87위 머물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Innovation capability) 6위,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정책 안정성(76위)도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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