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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8월 말 신고·납부


입력 2020.08.04 15:43 수정 2020.08.04 15:4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 신설

국세청 “홈택스 통해 편리신고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도 납부기한 한시 연장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 42만9000개 대비 1만9000개 증가한 44만8000 개다.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국세청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8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전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는 납부기한을 1개월(10월5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외에 피해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정기신고 때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했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한다. 중간예납 신고 때 신청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법 ⓒ국세청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법 ⓒ국세청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분할신설법인 등은 중간결산 방식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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