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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력 2020.07.29 11:04 수정 2020.07.29 11:0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품질인증제 및 종자 수입신고제 신설 등 포함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묘목·영양체 종자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품질인증 핵심인 종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도 이뤄진다. 종자업 미등록 등 위반사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시켰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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