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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 3법에 전세매물 ‘억’소리 나게 오른다


입력 2020.07.29 05:00 수정 2020.07.29 00:0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 가속화…전세대란 어쩌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통과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정을 시작으로 ‘임대차 보호 3법’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리 전세금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가을 전세시즌이 다가오는 등 여러 상황이 맞물려 우려했던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84㎡는 지난 18일 보증금 7억8000만원(4층), 7억6000만원(34층)에 각각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6억4000만원(2층), 6억9000만원(23일)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84㎡ 전세 호가는 현재 10억원까지 치솓았다. 지난 21일 8억9000만원(14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을 볼 때 일주일만에 1억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 자체가 별로 없는데 임대차수요는 풍부해 수급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소식에 미리 4년치를 올려야 되는거 아니냐고 묻는 집주인 문의도 제법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감정원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또 KB국민은행에 의하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80.1을 기록하며 지난 2015년 11월 둘째 주(183.7) 이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전세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옥죄는 상황에서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최대한 눌러앉으려 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국회의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재계약이 빨라지면서 전세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경우, 임차인들이 대거 매매시장으로 이탈하면서 매물 부족이 전세ㆍ매매 모두에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수도권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도권에서 전반적인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월세상한률 5%가 적용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통한 이익이 더 크다”며 “전세를 통해 얻는 장점이 적어질 경우 앞으로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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