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보세판매장 심사···호텔롯데·동화면세점 특허 갱신


입력 2020.07.23 18:37 수정 2020.07.23 18:3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관세청,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관세청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중 (주)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 본점)과 (주)동화면세점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23일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교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특허가 갱신된 두 곳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각각 876.67점, 716.67점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대기업 면세점은 1회(최대 10년)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최대 15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