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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축 불가피”…고난도 상품 판정위 출범에 시중은행 ‘시큰둥’


입력 2020.07.17 13:05 수정 2020.07.17 13:0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소비자보호·자본시장·법률 전문가 등 25명 민간위원 위촉 예정

투자자 관점서 고난도 판정…“니즈 높이는 다양한 상품 개발 제한"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판정위)’가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금융위원회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판정위)’가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금융위원회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판정위)’가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고난도 상품인 파생상품 개발·판매가 사실상 제한되고 판매하더라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낙인이 찍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소비자 니즈에 만족하는 다양한 상품 출시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내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했다. 그러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파생상품 등이 내재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형 펀드(신탁·일임) 등이 해당한다.


이후 고난도 상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판정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판정위는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고난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판단을 의뢰하고 금투협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시 금융위에 최종 판단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금융위에서는 소관부서의장이 살펴본 후 고난도 상품의 해당여부가 명백하다고 판판되면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협의해 금융회사에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정위에 다시 판정을 넘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판정위는 금융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맡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위원단은 소비자단체, 학회에 소속된 소비자보호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25명으로 꾸려진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판정위 출범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파생상품이 대표적인 고난도 금융상품인데 앞으로 금융상품을 만들 때 파생을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상품에 파생을 편입 하지 못하면 주식 위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중개 수수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판정위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판정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고난도 상품이라고 낙인이 찍힌 상품에 누가 가입을 하려고 하겠냐”며 “소비자 니즈에 만족하는 다양한 상품 출시가 차단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자본시장 내 투자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국내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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