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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보완대책]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입력 2020.07.10 12:50 수정 2020.07.10 12:50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국민주택 20%→25%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청년층 전월세 자금 지원 등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이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외최초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되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잔금 대출 규제는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린다. 이에 따라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기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신청을 받은 사전청약 물량도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된다. 대상 택지도 3기신도시 이외 공공택지로 확대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규제대로 대출이 이뤄지는 보완조치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청년층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재의 1.8~2.4%에서 1.5~2.1%로 0.3%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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