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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개편, 쌀 값 변동은?…정부, 수급안정책 마련


입력 2020.07.09 14:44 수정 2020.07.09 14:4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쌀 초과생산량, 생산량의 3% 이상일 때는 정부 매입

생산·재고 부족, 3순기 연속 1% 상승 때는 쌀 판매

협의기구 통한 재배면적 조정·양곡수급안정위원회도 운영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매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3번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오를 때는 쌀을 풀어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폐지된 변동직불제에 따른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이나 작황 등에 따른 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급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민들도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인 변동직불제를 실시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일인 7월 30일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보관되는 공공비축미 ⓒ뉴시스 보관되는 공공비축미 ⓒ뉴시스

우선 쌀 수급 안정대책 수립은 법률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다.


쌀 수급안전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사항으로 보고 있다.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월~9월) 또는 수확기(10월~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때도 초과량의 범위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올해와 내년 산의 경우 2015년(15만2158원/80㎏)과 2016년(12만9807원), 2017년(15만3213원) 쌀값이 낮았던 점을 고려,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속된 공급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강도 높은 수급안정책이 가능토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쌀 생산 부족이나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일 단위로 쌀값이 발표가 되는데 3순기 연속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쌀을 판매토록 했다.


쌀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되, 통계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토록 했다.


통상 통계발표 시기가 10월~다음해 1월임을 감안, 대책수립 이후 소비량 발표 수치가 당초에 생산량이나 수요량을 추정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급안정대책 내용의 조정·보완을 가능토록 했다.


쌀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해서는 재배면적을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양곡관리법에는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쌀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 조정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하위법령 재개정을 마무리 짓고, 2020년 산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수요량 이상의 초과 생산된 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와는 반대로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쌀값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너무 자주 격리를 하면 쌀의 안정적인 판매와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결국 정부가 쌀 매입기준을 3%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박 식량정책관은 “과거 2005년부터 쌀 수급상황을 계속 분석해 봤는데, 과잉생산 현황, 정부 공매, 초과생산량 매입 여부 등에 따른 가격변동 결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며 “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는 쪽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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