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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메디톡스 손들어줘 "대웅제약 수입금지 10년"


입력 2020.07.07 08:19 수정 2020.07.07 08:23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최종 판결은 올 11월 예정

이번 결과 유지될 경우 메디톡스 소송전 예상

대웅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 인용했을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11월에 나온다.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11월에 나온다.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11월에 나온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쳐갔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가 예비판결대로 오는 11월에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대웅제약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미국 내 보툴리눔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 중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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