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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세금 폭탄…시장 “코로나 추경, 종부세로 메우나”


입력 2020.07.06 15:36 수정 2020.07.06 15:5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22번째 부동산 대책, 세금 강화가 골자

“집값 안정 보단 세수 확보 위한 대책” 비난…세금 전가 가능성도 높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기자

정부와 여당이 22번째 부동산대책 마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 마련에 나서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진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강화가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안을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 세력에 더욱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투기나 갭 투자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도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시장을 향해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 내용으로 담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정책 없이 수요 억제책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있다.


실제로 이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추경을 종부세로 메우는 것 아니냐”,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 “세금 올린 것 감안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더 올릴 것이다”, “안 그래도 심한 서울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듯” 등 회의적인 반응이 가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라 내 집 마련이 쉽게 되면서 시장이 안정되기 보단 수요 억제책의 규제만 나오면서 시장에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은 알겠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을 강화하는 등의 징벌적 과세 대책 마련에 나선 데 대해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아무 관계없이 벌을 받는 것”이라며 “전월세를 주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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