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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해로 보장된다"…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20.07.06 12:24 수정 2020.07.06 12:29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험 표준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은 질병을 분류하는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내용 등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감염병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모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염병 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하여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포함된다.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전동휠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도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보험계약에는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가능성이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 사망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사망보험 약관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는 점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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