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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현실화-중] 섣부른 도입 시 ‘무역갈등’ 초래…삼성·현대차 역풍 우려


입력 2020.06.30 06:00 수정 2020.06.29 17:4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미국, DST 부과 국가에 ‘보복 조치’ 예고

네이버 등 해외 매출 많은 IT 기업 ‘피해’

“삼성·현대차 등 소비자대면기업 큰 타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시기와 방법, 세율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IT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세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국가 차원의 대응방법을 면밀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이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DST)’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국가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은 DST를 부과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국가에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하는 ‘슈퍼 301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다수의 게임사 등 국내 정보기술(IT)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 소비자대면기업 등에 확대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덜컥 도입했다가 추가 부담 ‘부메랑’


30일 IT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무역 갈등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대응을 시사했다.


세계경제가 점차 디지털화됨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발생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OECD 차원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계속 논의 중이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설령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기까지는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최근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도입 시 한국 디지털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작년 7월 DST를 발효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권은 2~3%가량의 DST를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동구권은 5~7%가량 고율 DST를 추진 중이다. EU지역을 중심으로 DST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도 DST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 혹은 도입 예정이다.


특히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이들 아시아국들의 과세대상 적용범위가 소프트웨어․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 EU보다 넓어 한국기업의 활동에 더 강한 제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전국경제인연합회

◆해외 매출 많은 국내 기업 세부담 가중


인도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세 명목으로 균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의 광고(6%) 및 모든 전자상거래(2%)가 세금부과 대상이다. 만약 네이버 쇼핑, 지마켓 등에서 인도 내 마스크 매출이 20억원 발생했다면 전자상거래 운영당사자가 인도 과세당국에 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세액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현재 각국의 DST로 이러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DST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국의 일방적 DST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설령 해외에서 DST를 법인세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IT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OECD 국제공동 디지털세가 삼성·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대면기업 등에 확대될 가능성에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입러시인 독자적 디지털세는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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