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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심의위 불기소 의견…검찰 수사 무리수 비판


입력 2020.06.26 20:04 수정 2020.06.26 20:0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삼성 측 증거 불충분 등 기소 타당성 역설

구속영장 기각 이어 심의위까지…수사 타격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기소와 관련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표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심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비공개지만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 심대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등 합병이 적법하게 완료된 점과 이 부회장이 합병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임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불기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 모두 사실상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고 삼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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