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날' 금융권도 예의주시


입력 2020.06.08 15:17 수정 2020.06.08 16:17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당국,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법예고 '삼성 옥죄기'

삼성생명 '3%룰'에 삼성전자 지분 강제로 팔아야할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도 법원의 판단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안으로는 금융당국 감독 강화와 관련 법안 추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 등이 꼽힌다.


애초에 이 부회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만큼, 산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날 삼성을 비롯한 복합금융그룹을 겨냥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업계의 '삼성 옥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건전성 문제를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이 책임지게 된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산업' 금융시장 지렛대 삼아 재벌개혁 재가동할 듯


이 법안은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학자 시절부터 재벌개혁의 하나로 주장해온 '통합감독' 내용이 골자다. 정부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석 177석을 가진 여당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을 비롯한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촘촘한 규제와 경영 간섭을 받게 된다.


법안은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계에선 사실상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금융의 삼성전자는 왜 없느냐'던 금융당국이 직접 삼성전자를 옥죄는 웃지못할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겹겹으로 쌓아놓는 것은 향후 예상 못할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합감독법의 경우, 비금융계열사의 경영권을 흔드는 옥상옥 규제"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소멸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번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3%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8%다. 삼성생명이 처분한 주식을 삼성 계열사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등 보험업계 1위의 경영리스크가 금융권 전반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빠르게 정리해야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면서 "2018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조원어치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해 금융당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