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입력 2020.06.02 11:00 수정 2020.06.02 09:0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 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ㆍ조정했다. 기존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하여 4개로 조정했다.


5개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이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