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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북 등 불법·유해 정보 7000건 자발적 삭제


입력 2020.05.28 16:49 수정 2020.05.28 16:5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해외 유해정보, 마약·장기매매 등 유형 다양

접수 된 디지털성범죄 97.4% 처리…피해구제 기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패.ⓒ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패.ⓒ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해외 사업자들이 1분기 불법·유해 정보를 자발적으로 7000건 가까이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분기 해외 불법 유해정보 8288건 중 6982건(84.2%)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했다.


방심위는 지난 1월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실효적으로 유통 방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난 22일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1만3122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요청사항 중 97.4%가 신속히 처리되는 등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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