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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6개월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위탁 가능해진다


입력 2020.05.26 16:05 수정 2020.05.26 16: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농지법 개정 따른 임대 허용사유·임차인 보호규정 정비

농지의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의 대상지는 농지법 상 임대가 허용됨에 따라 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다.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와 위탁이 허용되며,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가능토록 함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등이 마련된다.


8월 시행을 앞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정안을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잡초 자라난 농지 ⓒ뉴시스 잡초 자라난 농지 ⓒ뉴시스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하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모성보호·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법률의 개정령안에 따라 농지 임대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도 정해졌다.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 생산하고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아울러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도 설정토록 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안은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토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토록 기준을 정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그간의 관행인 구두계약 방식에서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면서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작년 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된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직무 관련 공무원이나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 성과를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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