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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여객법 후속조치 논의 본격화


입력 2020.05.14 11:00 수정 2020.05.14 10:30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 ⓒ국토부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 ⓒ국토부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필요 시 수시 개최)되며,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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