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타다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SK그룹 지주사 및 일부 계열사가 상승세다.
6일 오전 9시 5분 현재 SK는 전장 대비 2500원(1.42%) 상승한 17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2대 주주다. 같은 시각 렌터카업체인 SK렌터카도 30원(0.32%) 오른 9330원에 거래 중이다.
VCNC는 전날 “개정 여객 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제시했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지난달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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