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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안 쓴 서랍 속 휴면카드 자동해지 못한다


입력 2020.04.29 17:59 수정 2020.04.29 18:5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여전사 B2B렌탈 진출 규제 완화

앞으로 1년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휴면 신용카드라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또 캐피탈회사가 다양한 사업자대상(B2B) 렌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렌탈업무 규제도 완화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1년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휴면 신용카드라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또 캐피탈회사가 다양한 사업자대상(B2B) 렌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렌탈업무 규제도 완화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1년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휴면 신용카드라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또 캐피탈회사가 다양한 사업자대상(B2B) 렌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렌탈업무 규제도 완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정을 폐지했다. 그동안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카드로 전환된 회원은 카드사가 고지한 뒤 한달 이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됐고,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통상 5년에 이르는 신용카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과 재발급이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일정 기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필요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카드 갱신과 대체발급이 어렵게 제한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 렌털 취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여전사는 리스 취급 중인 물건만 물건별 리스자산 규모 범위 내에서 렌털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스로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더라도 B2B 렌털 취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소 렌털 시장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은 폐업 중인 기업체의 대출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해 채권 회수를 유발했다. 앞으로는 폐업 중이라도 취업으로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새롭게 사업을 개시해 사업소득이 있다면 ‘요주의’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채무 조정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고,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 운용 방법을 사모 단독 펀드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여전사의 B2B렌탈 규제 완화 규정은 9월1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5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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