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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부터 신고…코로나19로 납부기한은 8월까지 연장


입력 2020.04.28 16:30 수정 2020.04.28 16:2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코로나19 피해 입은 경우 3개월 신고 연장, 신청은 비대면 신고로

국세청 “홈택스 통해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

또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세정지원이 가능하다.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고를 강화했다.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243만 명은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와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앱인 ‘손택스’에서 맞춤형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등을 선택해 가장 적합한 신고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이,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도 제공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단,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거나, 9억원 초과 시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을 때와 2주택은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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