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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의견청취…“여기서는 내려달라, 저기서는 올려달라”


입력 2020.03.30 06:00 수정 2020.03.29 20:20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개포1, 거래도 실거주도 안 되는데 공시가만 급등…하향조정 요구

재건축 추진위 구성 전 공시가 올리려는 움직임도…초과이익 환수제 때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지난 19일 일반에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의견청취가 한창이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올려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각자의 계산에 따라 제각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은 5.99%, 서울은 14.75% 올랐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 50㎡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5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억4400만원에서 39.5%나 뛴 것이다. 이 아파트를 한 채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534만9000원으로, 작년보다 165만5000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의 조합원들은 공시가격 하향조정 의견을 제출할 것을 독려 중이다. 한 조합원은 “개포1은 거래도 제약이 따르고, 재건축 이주로 실거주 효용도 없는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했다”며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등은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반대로 공시가격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 사업 본격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함이다. 부담금 산정 시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의 공시가격이 반영되는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낮아지게 된다.


앞서 광진구 워커힐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단으로 공시가격 상향조정을 요구해 공시가격을 올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대해 실거래가나 공개된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최대한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는 다음달 8일까지 온라인, 시, 군, 구청, 한국감정원을 통해 받는다. 이후 심의를 거쳐 29일에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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