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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2주간 자가격리…확진자와 밀접접촉


입력 2020.03.16 22:54 수정 2020.03.16 23:1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앞선 코로나19 검사는 음성 판정, 24일까지 원격 업무처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산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산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코로나19 방역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 받고,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문 장관이 13일 오후 9시 10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 24일까지 관사에서 머물며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앞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지난 11일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10일 문 장관과의 회의 참석자가 13일 최종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건당국 조치에 국무위원도 예외없이 국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면서 “원격근무를 통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서는 3월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잇달아 밀접접촉자들의 양성 판정이 나오자 해수부 공무원과 공무직 등 전체 근무자 795명이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검진 결과 2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 29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476명은 실국장의 판단 하에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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