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운명의 수요일' 우리·하나은행…제재 확정 후 대응 방향은


입력 2020.03.02 12:51 수정 2020.03.02 12:5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 4일 'DLF 사태' 기관제재 수위 결정 후 통보

손태승 회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연임 방어할 듯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자료사진)ⓒ금융위원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의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임직원 징계와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관건은 금융위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 여부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를 증선위에서 낮춘 것으로 DLF 투자 피해자들은 "봐주기식 결정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에 제동을 거는 상황을 또 다시 연출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재권한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고강도 조치를 내놓으면 이를 금융위가 '통상 수준'으로 뒤집는 일이 반복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그룹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이미 확정된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받는다. 일단 손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금융은 공식적으로는 금융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징계에 대한 법리적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손 회장에게 회장직을 다시 맡기며 재신임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징계가 무리하다는 공감대가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맞서는 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금융위로부터 징계 통보가 오는 대로 법원에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개인 명의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우리금융이 법적 소송으로 가더라도 손 회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효력을 중지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줘야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아울러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날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인 만큼, 금융권의 반응을 지켜보며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