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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혐의 벗은 이재웅 '타다'…그러나 택시업계는 반발,총선 영향은?


입력 2020.02.19 13:33 수정 2020.02.19 15:4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법원, 이재웅 대표에 1심 무죄 선고

이재웅 “새 여정 시작…건투 빌어달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서비스인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로 증차하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타다 영업이 시작된 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으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이재웅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이재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타다 측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이 대표는 “170만명의 이용자, 1만2000명의 운전자(드라이버), 스타트업 등 타다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주시길 바라며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타다가 본격적으로 차량을 증차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타다 회원 수는 170만명에 달하는 반면, 운영 차량 수는 1400대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었다.


다른 모빌리티 기업들도 사업에 적극 뛰어들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이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사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택시를 활용해야한다는 내용이 빠지면, 자금을 대거 투입해 택시 면허권을 살 수 없었던 중소업체들도 사업에 뛰어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어 이는 타다 사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타다뿐만 아니라 전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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