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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동산' 자금흐름, 기업으로 전환…대출심사 시 기술력 비중 확대"


입력 2020.02.17 14:50 수정 2020.02.17 14:5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14일 '2020년 연두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서 기업금융지원 강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핵심추진과제로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대출심사 시 기업의 기술력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연두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손 부위원장은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올해는 특히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중점 추진해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를 위해 기존 부동산대출규제 강화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부위원장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 매입자의 전세대출 회수 등 지난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예대율 규제에서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예대율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여기에 2조5000억원 상당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혁신기업의 도전을 금융권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한편 해당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40조원 상당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판로개척 등 비금융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다양한 자산을 활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우려로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부실 시 담보물과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는 회수전문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장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구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기업 경쟁력과 신용도르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평 페이덱스(Paydex) 등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햇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 차원에서도 기업 성장단계 별 맞춤형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올해는 규모 뿐 아니라 실제로 대출 심사나 투자를 결정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서 "(일례로)금융회사 임직원 입증책임 과정에서 본인이 취급한 심사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의사 절차 상 중대한 하자 없다면 고의·중과실 아니게끔 (면책제도를)바꾸려고 한다. 또 금융회사가 직접 면책을 신청하거나 감독기관 직원이나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면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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