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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0.02.13 12:00 수정 2020.02.13 11:0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부동산법인 등 중점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 소유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 차지했기 때문이다.


우선 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만도101명에 달했다.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해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추징사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사례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결과 고가의 부동산 취즉과정 중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로는 부친의 해외 소득을 편법으로 송금 받아 취득하거나 부동산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초등학생이 일부 자금만 증여신고 후 고가 부동산 취득한 사례가 파악됐다.


또한 지방거주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법인자금의 부당 유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저가임대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향후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고액 차입,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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