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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또 규제…거래절벽 쌓는 정부, 임대시장 대책 있나


입력 2020.02.06 06:00 수정 2020.02.06 07:16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친족 간 거래는 일단 국세청 통보…2중‧3중 규제 비판

거래절벽으로 시장 급랭 우려…정부 “정상거래는 위축 없어”

전월세 물량 줄고, 가격 오르며 서민 부담 가중 될 수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와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와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고강도 대출규제와 함께 정부의 불법‧편법 등 이상거래 조사가 내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친족 간의 거래는 주택 가격 등에 상관없이 일단 국세청 검토 대상이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 가운데 거듭된 부동산 규제로 다시 거래절벽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임대 공급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가 크게 줄어들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333건의 의심 사례 중에서 국세청 통보 670건,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94건, 거래신고법 위반 3건, 경찰청 통보 1건 등 768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통보된 내용 중에서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부부가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시세보다 5억원 낮은 12억원에 매도한 사례다. 이를 두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매매거래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의 거래는 그동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일비재하게 쓰였는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한 부분은 있다”며 “다만 정부에서 이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하는 건 친족 간의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단, 그 과정에서 오고 간 자금의 출처 등에서 탈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판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주택 거래 자체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절벽의 가능성을 꼬집었다.


2018년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018년 8월 1만4966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13대책 이후 12월 1591건까지 줄었다. 그러다 이듬해부터 조금씩 거래량이 회복되다가 작년 10월엔 1만1523건을 기록하며 다시 1만건을 넘어섰다.


12‧16대책 이후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2299건으로, 아직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격적으로 규제 효과가 반영될 경우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도 문제지만 급랭 또한 건설경기 침체, 관련 업계 고용악화, 소비감소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시장에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줄어들 경우, 결국 전월세 공급량 부족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의 타깃은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절벽을 불러오진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 조사가 정상 거래까지 위축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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