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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우리쌀 관세율 513% 확정 인증서 발급


입력 2020.01.28 11:00 수정 2020.01.28 10: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5년 만에 마무리 된 쌀 관세화 검증, 공식 승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무역기구(WTO) Roberto Azevedo 사무총장이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WTO 인증서 발급은 우리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WTO 인증서는 작년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 태국·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후, 지난 14일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5년 만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관세율 513%)가 확정돼,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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