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작년 원산지 위반 4004곳 적발


입력 2020.01.22 11:00 수정 2020.01.22 10:2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관원, 2806건 형사입건·과태료 4억3900만원…디지털포렌식 활용

작년 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로 적발된 곳이 400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반업체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806건은 형사입건 됐고, 19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900만원이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곳을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곳(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했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 수도 1.2% 증가한 527곳을 적발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해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 ⓒ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 ⓒ농관원

이 같은 적발은 지난해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과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한 결과다.


특히 작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배추김치 백서 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이외에도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 개정, 수사학교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