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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법원 "블로그에도 나와"


입력 2020.01.19 11:28 수정 2020.01.19 11:3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피해 회사 통해서만 조리법 입수할 수 있다고 단정 못해"

BBQ와 bhc 로고ⓒ각사 BBQ와 bhc 로고ⓒ각사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BBQ 해외사업부 소속이던 이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이듬해 10월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반출한 정보는 BBQ가 2002년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 등이었다.


재판부는 치킨 조리법의 경우 BBQ 일부 지점이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 기름 온도 등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는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임음을 지적하며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레시피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퇴사하며 삭제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다수 있어 완결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로 '영업상 주요 자산'이나 경쟁사 bhc에 이익을 줄 만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제조업·서비스업과 달리 가맹점주가 늘어야 수익을 내는 가맹사업은 예비 가맹점주들을 위해 영업 관련 정보 등을 애초에 다수 공개하는 특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씨가 BBQ에 재직하면서 포괄적인 정보보안 서약을 하기는 했으나 퇴직할 당시 사측으로부터 특정 영업자료의 폐기·반환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동자 개인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산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영업비밀을 폐기해야 하는지 특정할 책임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회사 측에 있다고 봤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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