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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입력 2020.01.12 11:00 수정 2020.01.11 21:01        배군득 경제부장 (lob13@dailian.co.kr)

산업부, 20~23일 집중단속…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13일 공고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산업부, 20~23일 집중단속…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13일 공고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괴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한다.


단속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한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2019년 12월 1~2020년 2월 29일)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 중이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 할 경우 약 92%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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