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월 부가세 대상 735만명…28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20.01.08 16:07 수정 2020.01.08 16:08        이소희 기자

소규모 사업자, 모바일·보이는 ARS로도 신고 가능, 불성실 신고자는 검증 강화

소규모 사업자, 모바일·보이는 ARS로도 신고 가능, 불성실 신고자는 검증 강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735만명은 1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8일 국세청은 1월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모두 735만명으로,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작년 귀속 부가세 중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손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임대 내역이 직전 신고 시점과 같은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 등은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모바일 홈텍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움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게 불성실 신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안내했으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때 반영되는 20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으로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1.8%→2.1%) 변경 ▲부가세 가산세 부담 경감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간 500만원→1000만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이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