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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용기 바꿔라'..재활용 중요하지만 중소 화장품업체는 날벼락


입력 2019.12.11 06:00 수정 2019.12.10 21:10        이은정 기자

새 '자원재활용법' 적용 앞두고 혼란

화장품 中企 비용부담 급증에 발등의 불

새 '자원재활용법' 적용 앞두고 혼란
화장품 中企 비용부담 급증에 발등의 불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기존 환경부담금의 최대 30%를 추가 부과하도록 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자료사진) ⓒLG생활건강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기존 환경부담금의 최대 30%를 추가 부과하도록 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자료사진) ⓒLG생활건강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기존 환경부담금의 최대 30%를 추가 부과하도록 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보호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재를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등 9가지로 분류한다. 포장재별로 기준을 달리해 재활용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기존 1~3등급이었던 기준이 개정안에서는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으로 구분한다.

모든 제품은 재활용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고 '어려움'으로 분류된 제품은 환경부담금을 최대 30%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분류 기준만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 화장품 업계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의 경우 유리·플라스틱 용기 중 상당수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유리병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할 때 병의 색깔을 기준으로 삼는데, 무색·갈색·녹색을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화려한 색이나 독특한 재질로도 마케팅을 하는 화장품 업계에선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이 개정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용 패키지를 따로 만들려면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중소화장품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간 환경부가 정책 홍보를 사단법인인 화장품협회 등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알려야 할 대한화장품협회에 가입된 화장품업체 수는 230여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수(1만2673곳)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어서 협회 활동만으로는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한 중소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개정안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계도 기간을 준다지만 실제 적용까지 감안하면 충분치 않은 시간"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포장재 평가에 9개월, 평가 결과 표시에 6개월, 공정 변경에 9개월을 합해 총 2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 등은 이달 25일부터 전면 퇴출된다.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1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명령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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