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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한 정종선·임효준, 나란히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19.11.12 20:59 수정 2019.11.12 21:00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내용 심의 뒤 기각 결정

정종선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청구가 12일 기각됐다. ⓒ 연합뉴스 정종선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청구가 12일 기각됐다.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종선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내용을 심의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30여 분 소명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심이 기각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정 전 회장에게 내렸던 제명 처분은 확정됐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언남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9월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여전히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정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쇼트트랙 임효준은 두 시즌 연속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게 됐다. ⓒ 데일리안DB 쇼트트랙 임효준은 두 시즌 연속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게 됐다. ⓒ 데일리안DB

한편, 국가대표 동료이자 동성 선수 성희롱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고양시청)의 재심 청구도 같은 날 기각됐다.

직접 소명에 나선 임효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과를 하고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지만 징계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이로써 임효준의 1년 자격정지 징계는 확정, 내년 8월7일까지 선수로서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내년 4월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어 두 시즌 연속 태극마크도 달 수 없게 됐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등반 훈련 도중 후배인 황대헌(20·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렸다.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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