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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과 5년전 합의서 원문 공개…"LG가 일방적 파기"


입력 2019.10.28 09:55 수정 2019.10.28 17:55        박영국 기자

"10년간 분쟁 않기로 합의해놓고 동일 특허로 다시 소송"

"10년간 분쟁 않기로 합의해놓고 동일 특허로 다시 소송"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체결한 합의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체결한 합의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벌이고 있는 배터리 기술침해 소송전과 관련, 2014년 양사가 배터리 분쟁을 벌이다 합의에 이른 합의서 원본을 공개했다. 당시 LG화학 측의 요청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는데, 이번에 LG화학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그동안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29일 작성된, 권영수 당시 LG화학 대표이사와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총괄의 직인이 찍힌 이 합의서에는 ▲양사는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 및 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측은 합의서 공개 배경에 대해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두 회사의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국 무역위원회(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의 미국 특허와 한국 특허는 특허명, 발명자, 우선권 번호, 요약 내용 등이 동일하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은 LG였고,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으나,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 합의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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