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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고객 불편 최소화"


입력 2019.08.20 14:36 수정 2019.08.20 14:36        조인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KBA와 협의해 왔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지난해 11월 29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국내 해당차량은 총 7328대로 2015년 5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판매됐다. 이중 아우디는 5개 차종, 3개 모델 등 6656대이며 폭스바겐은 2개 차종, 1개 모델 672대다.

이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으로 아▲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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