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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품목 추가 없었지만, 여전히 '칼자루'


입력 2019.08.08 10:31 수정 2019.08.08 10:43        박영국 기자

언제든 개별허가 품목 추가 가능…韓 기업 불확실성 상존

한국 대응 따라 실질 영향 품목 규제 늘릴수도

언제든 개별허가 품목 추가 가능…韓 기업 불확실성 상존
한국 대응 따라 실질 영향 품목 규제 늘릴수도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해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국(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개별허가로 규제하는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 대응에 따라 언제든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산 품목의 수입이 과거에 비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4개 그룹으로 개편했다. A그룹은 한국을 뺀 미국·영국 등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며, B그룹은 한국 등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다.

C그룹(중국·대만·싱가포르 등), D그룹(이란·이라크·북한 등 유엔 무기 금수국)에 비해서는 규제가 덜 하지만 A그룹에만 적용되던 일반포괄 허가는 당장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인증을 받은 기업을 통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유지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1120개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의 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 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원활히 수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중 공개된 632곳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이날 공개됐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이다. 1120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도 가늠할 수 있다.

개별 허가 품목이 되면 경산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은 기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 외에 한국에 대해 개별 허가만 가능한 수출 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의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중 포토 레지스트의 경우 이미 지난 7일자로 경산성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규제 강화 이후 첫 사례다. 해당 기업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 90일까지 걸리는 수출신청 허가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은 ‘동일 품목으로 장기간 거래한 실적’이 있어 확인 절차가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일본이 미국의 ‘한일 갈등 조속 봉합’ 요청과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해 강경자세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일본이 언제든지 한국향 수출 품목을 개별 허가로 지정할 수 있어 여전히 칼자루는 쥐고 있는 모양새다.

개별 허가 지정의 근거는 일본 정부가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이지만,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한국의 대응에 따라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품목을 하나 둘씩 규제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일본산 소재나 장비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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