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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제도부터 고치고 2021년 최저임금 논의해야"


입력 2019.08.01 12:21 수정 2019.08.01 12:21        김희정 기자

14차 전원회의 소집 요청

14차 전원회의 소집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해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년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하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해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다.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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