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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법개정안, 취지 공감하나 체감효과 부족…보완 필요"


입력 2019.07.25 15:51 수정 2019.07.25 15:57        박영국 기자

상속세·법인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보완해야

日 갑질 대응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 연구 등 고강도 세제 지원책 마련해야

상속세·법인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보완해야
日 갑질 대응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 연구 등 고강도 세제 지원책 마련해야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여력 제고와 기업승계부담 완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제주체들이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앞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더 과감한 세제 지원과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대책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돼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총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와 R&D,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승계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 위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부품·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만큼 부품·소재 국산화 연구와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등 별도의 고강도 세제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그러나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세제개편안의 긍정적인 영향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기업승계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된 가운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하나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적용 확대 등 보다 과감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실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체감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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