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의 재산세가 2962억원으로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213억원)와 13.9배 차이가 났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 재산세가 2962억원으로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213억원)와 13.9배 차이가 났다. 지난해 각각 2620억원, 203억원으로 12.9배 차이였지만 격차가 더 벌어졌다.
14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1조7986억원을 구별로 나눠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이었다. 서울시는 주택(50%)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징수한다. 금액으로는 1조7986억원, 건수로는 440만여 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구에 545억원씩 균등 배분할 방침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의 절반을 특별시분으로 징수한 뒤 모든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7986억원은 지난해(1조6040억원)보다 12% 늘어난 것이다. 과세 대상이 419만여 건에서 440만여 건으로 늘어난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은 각각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과 건물·선박·항공기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스마트폰 STAX,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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