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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허가 전 보톡스 불법 유통 의혹 조사


입력 2019.07.11 11:33 수정 2019.07.11 11:35        이은정 기자
메디톡스 CI. ⓒ메디톡스 메디톡스 CI.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시점이 10여년 전이어서 정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허가 전에 임상시험과 별개로 샘플 형태의 메디톡신이 유통됐고, 일부 시술도 이뤄졌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안은 회사에서도 일부 인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시 국내 업체로는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이어서 회사도 확신이 필요해 일부 병원에 샘플을 주고 직원들에 맞혔었다”면서 “당시 병원에 전달한 샘플은 일반인에겐 투여하지 않았고, 이 일로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메디톡스는 무균시설에서 균이 검출됐는데도 서류를 조작하고 생산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식약처 조사에서 이미 해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에서 모두 소명한 내용이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KBS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메디톡스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직접 전달했고 불법 시술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10개 병원에 114병이 공급됐는데, 이는 총 450번 시술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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