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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린다더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정책 일관성 어디?”


입력 2019.07.02 06:00 수정 2019.07.01 18:20        이정윤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집값 상승‧서민 주거안정 저해 이유로 폐지

서울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로또청약 양산 등 역효과 우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집값 상승‧서민 주거안정 저해 이유로 폐지
서울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로또청약 양산 등 역효과 우려


서울 집값이 꿈틀하자 추가 규제 발표가 거론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꿈틀하자 추가 규제 발표가 거론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꿈틀하자 정부의 추가 규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10년전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집값 상승원인이 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정책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근시안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려 한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울 도심 내 공급을 위축 시킬 수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아파트는 0.11%, 일반 아파트는 0.02%의 상승률로 여전히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HUG가 운영 중인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유일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2기 신도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다. 게다가 3기 신도시 공급책은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유일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마저 차단시키고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9월 참여정부 시절 시행했다가 약 1년 반만에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한다며 버렸던 카드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2009년 2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민간부문 주택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급감해 경기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주택 공급 감소세가 계속될 경우 2~3년 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우려가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지금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단지들은 주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로또 청약’ 바람이 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까지 더해지면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간 단지에는 희소성이 더해져 프리미엄이 형성돼 되레 주변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 단계에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분양가를 억제하면 일시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파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후분양 마저 포기하는 사업지들이 생겨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과거에 문제가 발생해 도입했다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정책을 성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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