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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맞선 한전, ‘필수사용량보장공제 개선안’ 얻나


입력 2019.07.01 11:38 수정 2019.07.01 15:29        조재학 기자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내년 상반기 중 정부 인가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완화시 연 2000억~4000억원 손실 줄여

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시…1629만가구 월 1만원 할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내년 상반기 중 정부 인가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완화시 연 2000억~4000억원 손실 줄여
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시…1629만가구 월 1만원 할인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국전력이 그동안 '고소득자 혜택' 논란이 있었던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뜯어고쳐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93.3원인 1단계 구간을 200→300kWh, 187.9원인 2단계 구간을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한전은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며 “정부가 TF 최종 권고안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28일 이사회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한전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비용보전 없이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이사회 배임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매년 2536억~2874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한전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개편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함께 의결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방안에 비용보전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1일 공시된 전기요금 체제 개편방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한전은 “한전의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에는 한전이 줄곧 주장해온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현재 1단계(0~200kWh)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인 가구에도 400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왜곡된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나,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사장도 매달 전기요금 4000원을 보조 받는다”며 “전기소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전기요금 개편을) 해야 한다”며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한전은 필수사용량보장공제가 완화될 경우 연 2000억~4000억원의 손실을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한전은 국민들이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도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 또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부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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