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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방역정책국, 정규직제화 확정…가축방역 성과 인정


입력 2019.06.16 11:00 수정 2019.06.16 01:50        이소희 기자

행안부 평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방역 대응 콘트롤타워

행안부 평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방역 대응 콘트롤타워

한시 조직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그간의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지난 2017년 8월 8일 신설돼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조직은 3년 이내 행안부 평가를 통해 정규화·축소·폐지토록 의무화 돼있다.

이번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2년여 운영되면서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방역정책국은 38명으로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와 발생 시 방역 대응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구제역은 2018년 2건, 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작년에 22건 발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방역정책국의 역할로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 실행과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과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등 방역 추진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AI 뿐만 아니라 최근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동시에 정규화가 결정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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