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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3년 만에 부실 수사 의혹


입력 2019.06.13 17:19 수정 2019.06.13 17:21        김명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사건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 B 경위와 정준영의 변호인인 C씨에게 직무유기 혐의(공동정범)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 데일리안DB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사건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 B 경위와 정준영의 변호인인 C씨에게 직무유기 혐의(공동정범)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 데일리안DB

가수 정준영은 3년 전 여자친구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A씨가 정준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게 일단락이 지어지면서 정준영은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자연스레 복귀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부실수사 의혹에 휩싸이면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 측 변호사와 공모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난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사건 당시 이를 담당한 수사팀장 B 경위와 정준영의 변호인인 C씨에게 직무유기 혐의(공동정범)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6일 정준영이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해 해당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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