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멈춰선 국회에 P2P-금소법 등 금융법안 표류…소비자 보호 난망


입력 2019.04.30 06:00 수정 2019.04.30 06:03        배근미 기자

정무위, 국회 경색 속 한 달 넘도록 일정 잠정 연기…법안 논의도 밀려

이달 내 법안통과 기대됐던 P2P 등 주요 금융법안 방치…피해도 여전

정무위, 국회 경색 속 한 달 넘도록 일정 잠정 연기…법안 논의도 밀려
이달 내 법안통과 기대됐던 P2P 등 주요 금융법안 방치…피해도 여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의원들이 도착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며 저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의원들이 도착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며 저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패스트트랙 갈등이 극에 달하며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P2P 법제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금융법안들이 표류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옥석 고르기 및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올 상반기 통과를 기대했던 금융권과 관계당국 역시 국회 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3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첫 법안소위원회를 끝으로 한 달 넘도록 법안 논의를 멈춰선 상태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정무위는 이달 초 두 번째 법안소위를 진행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보훈처 자료제출 거부 논란에 이어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 유형을 재분류해 적법한 판매원칙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으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지난 9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소법의 경우 최근 정부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들고 나선 이번 회기야말로 국회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달 중순 금융소비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소법 제정을 통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금소법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며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수 차례에 걸쳐 강조하기도 했다.

금소법과 함께 또다른 금융개혁법안으로 꼽히는 통합감독법·지배구조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특히 금융회사를 보유한 재벌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상시 감독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강화하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경우 여야 간 시각차가 큰 데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어 사실상 연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의견일치를 이룬 법안들 역시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P2P대출 상품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P2P 법안은 여야 간 합의 역시 어느 정도 이뤄진 사안인 만큼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원만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현재로써는 상반기 국회통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게 됐다.

해당 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태다.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업체들의 잇단 횡령과 사기 등으로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투자 움직임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P2P 법제화 부재에 따른 부작용으로 투자자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3월 말 기준 3조6302억원으로 전월 대비 4.7%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3%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실제로 이날 P2P 법제화 부재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P2P 투자 민원이 작년 한 해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P2P 연계 대부업자 178개사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20개사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투자한 P2P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큰 손해가 발새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P2P업체의 경우 금융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이 아니며, P2P 업체에 대한 위규 혐의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이같은 금융법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선도 내놓고 있다. 정치 이슈에 밀려 자칫 상정된 법안의 표류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국회 내 무관심 속에 해당 법안을 처리할 동력조차 상실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P2P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일부 업체들의 사기행각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자 했던 P2P업체들도 난감한 처지인 만큼 P2P 업계 전체가 위험한 시장으로 비춰지는 것을 하루 빨리 막고 투자자들이 옥석을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