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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서 제출..“긍정적 판단 기대”


입력 2019.03.15 14:19 수정 2019.03.16 10:56        이호연 기자

주식인수 변경승인 인가 신청...총 12만8000페이지 신청서 접수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과기정통부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과기정통부
주식인수 변경승인 인가 신청...총 12만8000페이지 신청서 접수

LG유플러스가 1위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 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8000억원에 CJ헬로 총 주식수 7744만6865주 중 50%를 확보하고 여기에 1주를 추가로 획득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는 캐비넷 5개 분량으로 12만800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그동안 다영한 의견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류 준비했다”며 “정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계적으로 시장 상황 변동했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됐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통신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서울 용산사옥에서 제 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주총에서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통해 확대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경쟁력으로 5세대(5G)이동통신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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